☑금번 제약·바이오기업의 개발비 감리시 중점적으로 점검한 항목 및 감리지적사례를 안내하여 올바른 개발비 회계처리 유도
☑ ’18회계연도 재무제표에 기술적 실현가능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개발비를 자진 정정하면 별도 조치하지 않을 예정이므로 결산시 올바른 회계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영진의 각별한 관심 필요
Ⅰ. 개 요
□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리지적사례, 유의사항 등을 안내
◦ ’18회계연도 사업보고서상 재무제표에 기술적 실현가능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연구개발비를 자진 정정하는 경우에는 별도 조치하지 않을 예정*이므로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발표(’18.9.19. 보도자료 참조)
-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18회계연도 결산시 회계처리기준에 부합하는 연구개발비 회계처리가 이루어지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
Ⅱ. 개발비 감리 주요 점검항목
1. 개발비(무형자산) 인식의 적정성
자산화 시점의 적정성(기술적 실현가능성)
◦ (점검항목) 감독지침에서 제시한 각 개발유형별 자산화 가능 단계* 이전에 자산화한 경우 회사의 주장 및 논거를 중점적으로 점검
* 각 개발단계별 특징 및 해당 개발유형별 성공확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점검결과) 감리 대상회사들은 개발의 성공가능성이나 기술이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자산화 가능 단계 이전에 자산화하였으나, 객관적 입증자료 미제시
해당 프로젝트의 상업화 가능성(상업화 의도‧능력, 경제적효익 창출방법, 재정적 자원 입수가능성 등)
◦ (점검항목) 회사가 해당 프로젝트의 상업화 가능성 입증을 위해 제시한 사업계획 및 여타 입증자료 등의 합리성 점검
- 해당 프로젝트의 성공가능성이 아무리 높더라도 상업화 가능성이 없는 경우 개발비는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므로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음
*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
◦ (점검결과) 기술적 실현가능성에 대한 판단 오류로 인한 자산화 가능단계 이전 지출액의 자산화 외에 발견된 특이사항은 없음
개발비 구성의 적정성 여부(원가측정의 신뢰성)
◦(점검항목) 회사의 원가계산시스템(내부통제제도 포함), 원가계산결과의 적정성 등 자산화 가능 단계에서 발생한 직접 관련 원가만 자산화 했는지 여부 점검
- 특히, 기술적 실현가능성 입증 여부와 관계없이 연구개발 관련 지출이 아니거나 회사가 판단한 자산화 시점 이전에 발생한 비용을 의도적으로 자산화 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
- 원가계산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거나 프로젝트별, 연구개발단계별로 구분하여 원가계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전액 비용화
◦ (점검결과) 기술적 실현가능성에 대한 판단 오류로 인한 자산화 가능단계 이전 지출액의 자산화 외에 발견된 특이사항은 없음
2. 개발비 손상평가의 적정성
□ (점검항목) 자산화 요건을 충족한 개발비의 경우 손상징후 유무 및 손상검사를 위해 회사가 추정한 회수가능액의 적정성을 점검
□ (점검결과) 일부 회사의 경우 임상시험 중단 등 사실상 개발이 중단되었음에도 비합리적인 가정을 적용해 추정한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손상차손 미인식
◦한편,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프로젝트 관련 개발비(상각 개시 전)의 경우 매년 손상검사*가 요구됨에도 다수의 기업이 이를 생략
* 자산손상 징후가 있는지에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 필요(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문단 10)
3. 감사절차의 적정성(감사인)
Ⅲ. 유의사항 및 향후 계획
1. 유의사항
2. 향후 계획
보도자료 원문 link : http://www.fss.or.kr/fss/kr/promo/bodobbs_view.jsp?seqno=21953&no=14379&s_title=&s_kind=&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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