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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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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범위 제외 대상에 현행 비외감기업 추가 - Covid-19 영향에 따른 종속기업 범위 적용 유예 (한국회계기준원) 1. 배 경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는 ‘18년 일반기업회계기준 연차개선에서 개정 공표한 ’종속기업의 범위‘의 시행일을 2021.12.31.까지 적용유예(’20.12.18. 의결)하여 일부 소규모 기업을 연결범위에서 제외하였으나, o 실무에서 현행 외감법령에 따른 비외감대상 기업도 연결범위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함 □이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는 연결범위 제외 대상을 추가(‘20.12.31. 수정의결)하여, 연결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실무부담을 완화시킴 2. 추가 내용 □현행 외감법령*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기업도 연결범위에서 제외하도록 경과규정에 추가함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3. 향후 일정 □금융위원회 보고 후 ‘21년 1..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이용한 벤처캐피탈 투자 관련 이슈의 분석 - 회계처리 등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에서 상환전환우선주(RCPS)에 대한 좋은 보고서가 나왔다. 보고서 내용 중 상환전환우선주(RCPS) 발행 현황, 회계처리 이슈에 대한 내용만 발췌했다. 보고서 전문은 아래 link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보고서 전문 link www.kcmi.re.kr/report/report_view?report_no=1212 벤처캐피탈이 스타트업에 투자할 때 많은 경우 보통주가 아닌 전환우선주(convertible preferred stock) 또는 상환전환우선주(redeemable convertible preferred stock: RCPS)를 발행한다. 이들 종류 주식은 우선주로서 스타트업의 현금흐름에 대하여 보통주보다 선순위의(senior) 배당청구권을 가지며, 여기에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
유동화 SPC, 회계감사(외부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 SPC 회계감사 제외 조항 자산유동화는 자산유동화법상 유동화와 상법상 유동화 2종류가 있다. 자산유동화법상 유동화 뿐만 아니라, 상법상 유동화의 경우 모두, 유동화 SPC의 자산 규모가 외감법상 외부감사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일정 요건 충족 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SPC가 채권, 부동산 또는 그 밖의 재산권을 기초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을 발행하거나 자금을 차입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된다. 가. 「상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일 것 나. 한시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상근하는 임원 또는 직원을 두지 아니할 것 다. 정관 등에서 법인의 업무를 유동화거래에 필요한 업무로 한정하고 유동화거래에서 예정하지 아니한 합병, 청산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연결재무제표 작성범위 확대 - 종속회사(자회사)가 외부감사를 받지 않더라도 연결대상에 포함 상장사, 상장예정법인, 금융회사(일부 제외)는 국제회계기준(IFRS)를 적용하며, 그 외 기업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다. IFRS에서는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종속회사를 연결대상에 포함하지만,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종속회사를 연결대상에서 제외했었다. 하지만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18.10.30일 공포)으로 금융위가 정하는 종속회사를 연결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지배회사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IFRS)과 같이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종속회사를 연결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19.11.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기존) 외감법령에 따라 소규모 종속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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