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상장예정법인, 금융회사(일부 제외)는 국제회계기준(IFRS)를 적용하며, 그 외 기업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다.
IFRS에서는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종속회사를 연결대상에 포함하지만,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종속회사를 연결대상에서 제외했었다.
하지만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18.10.30일 공포)으로 금융위가 정하는 종속회사를 연결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지배회사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IFRS)과 같이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종속회사를 연결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19.11.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일반기업회계기준 연결범위 확대 > ◦ (기존) 외감법령에 따라 소규모 종속기업 등을 연결범위에서 제외 ◦ (개정) ‘18년 외감법령에서 관련 내용이 삭제됨에 따라,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도 관련 내용을 삭제하여 지배하는 모든 종속기업을 연결 |
자세한 내용은 아래 link된 보도자료를 참고하면 된다.
www.kasb.or.kr/fe/bbs/NR_view.do;jsessionid=7484A43984B84E4FF0FD0F09C7D16FA1?bbsCd=1005&bbsSeq=29520
공인회계사로 삼일회계법인에서 근무 후, 현재는 증권사 IB에서 부동산 PF, 브릿지대출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PF에 대한 문의는 이메일(skjeong123@gmail.com)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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