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 추진목적 :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관련산업 육성,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종료하고, RPS제도 도입(’12.1.1~) - 제도의 정의 : 일정규모 이상(50만kW)의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제도 (공급의무자(’14년):한수원,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수자원공사, 지역난방공사, 포스코에너지, SK E&S, GS EPS, GS파워, MPC율촌, 평택에너지서비스 등 14개 발전사) - 사업 대상 : 설비규모(신·재생에너지설비 제외) 50만kW 이상의 발전사업자 및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 법적근거 :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