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는 자산유동화법상 유동화와 상법상 유동화 2종류가 있다.
자산유동화법상 유동화 뿐만 아니라, 상법상 유동화의 경우 모두,
유동화 SPC의 자산 규모가 외감법상 외부감사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일정 요건 충족 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SPC가 채권, 부동산 또는 그 밖의 재산권을 기초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을 발행하거나 자금을 차입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된다.
가. 「상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일 것
나. 한시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상근하는 임원 또는 직원을 두지 아니할 것
다. 정관 등에서 법인의 업무를 유동화거래에 필요한 업무로 한정하고 유동화거래에서 예정하지 아니한 합병, 청산 또는 해산이 금지될 것
라. 유동화거래를 위한 회사의 자산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업무위탁계약 및 자산관리위탁계약이 체결될 것
일반적인 유동화라면, 유동화 SPC가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이므로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아래는 관련 조항이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외부감사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의 감사인은 동일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주권상장법인 2.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3. 그 밖에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부채, 종업원수 또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다만, 해당 회사가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본문의 요건 외에 사원 수, 유한회사로 조직변경 후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유한회사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받은 회사 중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외부감사의 대상) ③ 법 제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회사를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에 최초로 「상법」 제172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한 회사 2.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사인 선임기간의 종료일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회사[감사인을 선임한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회사로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권선물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회사를 포함한다] 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외부감사를 할 필요가 없는 회사로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외부감사의 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영 제5조제3항제2호아목에 따라 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3. 채권, 부동산 또는 그 밖의 재산권을 기초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을 발행하거나 자금을 차입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요건(마목은 제외한다)을 모두 갖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결손금공제) ①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법 제4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법 제46조의4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신설 2016.2.12, 2016.4.29, 2017.2.3, 2019.2.12, 2020.2.11>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따라 법원이 인가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2.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기업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3. 해당 법인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4. 채권, 부동산 또는 그 밖의 재산권(이하 이 항에서 "유동화자산"이라 한다)을 기초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을 발행하거나 자금을 차입(이하 이 항에서 "유동화거래"라 한다)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가. 「상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일 것 나. 한시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상근하는 임원 또는 직원을 두지 아니할 것 다. 정관 등에서 법인의 업무를 유동화거래에 필요한 업무로 한정하고 유동화거래에서 예정하지 아니한 합병, 청산 또는 해산이 금지될 것 라. 유동화거래를 위한 회사의 자산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업무위탁계약 및 자산관리위탁계약이 체결될 것 마. 2015년 12월 31일까지 유동화자산의 취득을 완료하였을 것 |
공인회계사로 삼일회계법인에서 근무 후, 현재는 증권사 IB에서 부동산 PF, 브릿지대출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PF에 대한 문의는 이메일(skjeong123@gmail.com)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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