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업/제약, 바이오

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리지적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 (금감원)

반응형



☑금번 제약·바이오기업의 개발비 감리시 중점적으로 점검한 항목  및 감리지적사례를 안내하여 올바른 개발비 회계처리 유도



’18회계연도 재무제표에 기술적 실현가능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개발비를 자진 정정하면 별도 조치하지 않을 예정이므로 결산시 올바른 회계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영진의 각별한 관심 필요



Ⅰ. 개 요


□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리지적사례, 유의사항 등을 안내



 ◦ ’18회계연도 사업보고서상 재무제표에 기술적 실현가능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연구개발비를 자진 정정하는 경우에는 별도 조치하지 않을 예정*이므로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발표(’18.9.19. 보도자료 참조)



   -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18회계연도 결산시 회계처리기준에 부합하는 연구개발비 회계처리가 이루어지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 



Ⅱ. 개발비 감리 주요 점검항목


1. 개발비(무형자산) 인식의 적정성



자산화 시점의 적정성(기술적 실현가능성)


 ◦ (점검항목) 감독지침에서 제시한 각 개발유형별 자산화 가능 단계* 이전에 자산화한 경우 회사의 주장 및 논거를 중점적으로 점검



    * 각 개발단계별 특징 및 해당 개발유형별 성공확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점검결과) 감리 대상회사들은 개발의 성공가능성이나 기술이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자산화 가능 단계 이전에 자산화하였으나, 객관적 입증자료 미제시




 해당 프로젝트의 상업화 가능성(상업화 의도‧능력, 경제적효익 창출방법, 재정적 자원 입수가능성 등)


 ◦ (점검항목) 회사가 해당 프로젝트의 상업화 가능성 입증을 위해 제시한 사업계획 및 여타 입증자료 등의 합리성 점검



  - 해당 프로젝트의 성공가능성이 아무리 높더라도 상업화 가능성이 없는 경우 개발비는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므로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음



    *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



 ◦ (점검결과) 기술적 실현가능성에 대한 판단 오류로 인한 자산화 가능단계 이전 지출액의 자산화 외에 발견된 특이사항은 없음



 개발비 구성의 적정성 여부(원가측정의 신뢰성)


 ◦(점검항목) 회사의 원가계산시스템(내부통제제도 포함), 원가계산결과의 적정성 등 자산화 가능 단계에서 발생한 직접 관련 원가만 자산화 했는지 여부 점검



  - 특히, 기술적 실현가능성 입증 여부와 관계없이 연구개발 관련 지출이 아니거나 회사가 판단한 자산화 시점 이전에 발생한 비용을 의도적으로 자산화 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



  - 원가계산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거나 프로젝트별, 연구개발단계별로 구분하여 원가계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전액 비용화



 ◦ (점검결과) 기술적 실현가능성에 대한 판단 오류로 인한 자산화 가능단계 이전 지출액의 자산화 외에 발견된 특이사항은 없음



2. 개발비 손상평가의 적정성


□ (점검항목) 자산화 요건을 충족한 개발비의 경우 손상징후 유무 및 손상검사를 위해 회사가 추정한 회수가능액의 적정성을 점검





(점검결과) 일부 회사의 경우 임상시험 중단 등 사실상 개발이 중단되었음에도 비합리적인 가정을 적용해 추정한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손상차손 미인식


   

 ◦한편,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프로젝트 관련 개발비(상각 개시 전)의 경우 매년 손상검사*가 요구됨에도 다수의 기업이 이를 생략



    * 자산손상 징후가 있는지에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 필요(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문단 10)




3. 감사절차의 적정성(감사인)


□ (점검항목) 감사인이 회사의 회계처리의 적정성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얻을 수 있도록 감사절차를 계획하고, 수행하였는지 여부 점검


□ (점검결과) 감사인은 회사의 연구자료, 전문가(연구원 등)의 의견 등을 감사증거로 수집하였으나,


 ◦감사인의 산업(심사‧허가제도, 임상단계별 시험 내용 및 성공가능성 등) 및 회사(개별 프로젝트 포함)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등 당해 감사증거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절차가 미흡




Ⅲ. 유의사항 및 향후 계획


1. 유의사항


(오류수정) ’18회계연도 결산시 전기 오류사항을 반영하는 경우 ‘18회계연도 사업보고서에 비교표시되는 과거 재무제표를 소급하여 재작성하고, 관련 오류수정 내용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함



□ (주석사항 충실 기재) 자산화한 개발비 금액을 개발단계별로 아래 양식(감독지침)에 맞게 주석으로 공시*해야 함


    * 여타 개발비 주석 공시사항은 금융감독원 회계포탈(http://acct.fss.or.kr) 內 ‘주석공시 모범사례’ 메뉴 참조


  ◦ 향후 심사 및 감리과정에서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



2. 향후 계획


□ 무형자산 인식 및 평가의 적정성은 2018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시 중점 점검할 회계이슈로 선정(’18.12.11. 보도자료 배포)하였으며,


 ◦ 2018회계연도 재무제표가 공시되면 개발비 인식 및 손상평가 등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심사 대상회사를 선정하여 점검할 예정


□ 또한, 개발비 회계처리와 관련한 중요 감리지적사례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시장에 안내할 예정




관련 보도자료

보도자료 원문 link : http://www.fss.or.kr/fss/kr/promo/bodobbs_view.jsp?seqno=21953&no=14379&s_title=&s_kind=&page=1



Investory 인베스토리 텔레그램 메신저 채널에 입장해서 새로운 글 알림 받기 : https://t.me/investory123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