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를 하다 보면, 아래와 같은 단일판매 · 공급계약 체결 공시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상장사가 공급계약을 체결했을 때 공시해야되는 기준은 어떻게 될까?
상장사가 코스피(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느냐,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느냐에 따라 기준이 다르다.
코스피 시장에 상장되어 있을 경우에는 작년 매출액의 5% 이상(자산 2조원 이상일 경우 25%)의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그 다음날까지 공시해야 한다.
반면,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을 경우, 작년 매출액의 10% 이상의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그 다음날까지 공시해야 한다.
참고로, 계약금액이 공시 규정에 미달하더라도 기업 홍보를 위해 "자율공시"를 할 수는 있다.
하지만 공시를 한만큼 공시에 대한 리스크가 생기기 때문에 자율공시를 하는 사례는 많지 않을 것이다.
(기업홍보를 하고 싶다면 공시하는 대신 뉴스기사를 내보내지 않을까?)
아래는 관련 공시규정이다.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7조(주요경영사항) ①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실 또는 결정(이사회의 결의 또는 대표이사 그 밖에 사실상의 권한이 있는 임원·주요주주 등의 결정을 말하며, 이 경우 이사회의 결의는 「상법」 제393조의2에 따른 이사회내 위원회의 결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내용을 그 사유 발생일 당일에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다목, 제2호중 가목(7)·나목(4)·다목(4)·라목(4), 제3호중 가목(1)과 나목(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 다음 날까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해당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의 영업 및 생산활동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 또는 결정이 있은 때 가.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100분의 5(대규모법인의 경우 1,0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영업 또는 주된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정지(그 결정을 포함한다)되거나 그 정지에 관한 행정처분이 있은 때(그 영업의 인가·허가 또는 면허의 취소·반납과 그에 상당하는 생산품에 대한 판매활동의 정지를 포함한다) 나.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100분의 5(대규모법인의 경우 1,000분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거래처와의 거래가 중단된 때 다.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100분의 5(대규모법인의 경우 1,000분의 25) 이상의 단일판매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때 및 해당 계약을 해지한 때 라.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100분의 5(대규모법인의 경우 1,000분의 25) 이상의 제품에 대한 수거·파기 등을 결정한 때 마.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100분의 5(대규모법인의 경우 1,000분의 25) 이상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생산활동이 중단되거나 폐업된 때 제2조(정의) ⑬ 이 편에서 “대규모법인”이라 함은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6조(공시신고 사항) ①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또는 결정[이사회의 결의 또는 대표이사(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경우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의 사실상의 권한이 있는 임원·주요주주 등의 결정을 말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결의는 「상법」 제39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내 위원회의 결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내용을 그 사유발생일 당일까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당일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이하 제6조의2제1항 단서, 제7조제1항 단서, 제12조제4항 및 제30조에서 같다). 다만, 제1호다목, 제2호가목의 (9), 제2호나목의 (7), 제2호다목의 (4) 중 채무자가 제3호나목의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제2호라목(7), 제3호나목의 (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다음날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1. 해당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영업 및 생산활동에 관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 또는 결정이 있은 때 가. 최근사업연도 매출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영업 또는 주된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정지되거나 그 정지에 관한 행정처분이 있은 때(그 영업의 인가·허가 또는 면허의 취소·반납과 그에 상당하는 생산품에 대한 판매활동의 정지를 포함한다) 나. 최근사업연도 매출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거래처와의 거래가 중단된 때 다. 최근사업연도 매출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단일판매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계약을 해지한 때 라.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100분의 10(대규모법인의 경우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제품에 대한 수거·파기 등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때 마.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생산활동이 중단되거나 폐업된 때 |
거래소 규정을 찾아보는 방법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면 된다.
https://investory123.tistory.com/493
▶ Investory 인베스토리 텔레그램 채널 : https://t.me/investory123
▶ 증권사 신규 리포트 자동 알림 텔레그램 채널 : https://t.me/repostory123
- 증권사 신규 리포트를 자동으로 정리해서 텔레그램 메시지로 알려주는 채널
▶ 부동산 주요 뉴스 자동 알림 텔레그램 채널 : https://t.me/renewstory123
- 네이버 부동산 주요 뉴스를 자동으로 정리해서 텔레그램 메시지로 알려주는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