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은 근거법령과 개발목적에 따라,
(1)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일반숙박업과 생활숙박업)과
(2) 관광 여건 조성 및 관광자원 개발을 통해 관광객의 유치 및 이용을 주 목적으로 하는 관광진흥법에 규정된 관광숙박업으로 구분된다.
< 근거법에 따른 숙박시설 분류 >
근거법 | 대분류 | 소분류 | 내용 |
관광진흥법 |
관광숙박업 |
관광호텔업 |
특1급~3등급의 등급부여 |
통상 비지니스 호텔은 관광호텔 범주에 포함 |
|||
수상관광호텔업 |
수상 건물 혹은 선박을 이용한 관광숙박업 |
||
한국전통호텔업 |
한국 전통건축물을 이용한 호텔 업 |
||
가족호텔업 |
취사시설이 구비되고 가족단위 관광객에 알맞은 설비가 갖춰진 호텔 업 |
||
호스텔업 |
샤워, 취사장 등의 시설을 갖춘 배낭여행각 등을 주 수요층으로 한 관광숙박업 |
||
공중위생관리법 |
숙박업 |
일반숙박업 | 여인숙, 여관 등 |
생활숙박업 |
취사시설을 포함한 숙박시설 |
"비즈니스호텔"은 법적으로 정의된 용어는 아니며, 특1등급 대비 가격경쟁력을 갖추고 다양한 고급서비스 보다는 관광 및 주요시설과의 연계성이 높은 입지를 장점으로 한 관광호텔을 지칭한다.
"서비스드 레지던스"도 법적인 용어는 아니며, 주거용 오피스텔의 신종 변형으로 단순히 주거공간만 임대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입주자들에게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호텔수준으로 제공해주는 새로운 주거형태를 지칭한다.
대다수의 서비스드 레지던스들이 건축법에 의한 부동산 임대업으로 등록, 운영되며 숙박 영업에 대한 법적 근거 없이 편법적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2012년 1월 10일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존의 숙박업을 세분하여 취사시설을 포함한 숙박업인 생활숙박업이 추가되면서, 서비스드 레지던스산업이 합법적으로 장기임대뿐만 아니라 숙박업을 영위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었다.
< 일반호텔과 서비스드 레지던스 비교 >
구분 | 일반호텔 | 서비스드 레지던스 |
업종분류 | 호텔업, 숙박업 | 생활숙박업 |
적용법규 | 관광진흥법: 관광호텔, 휴양콘도미니엄 공중위생관리법: 일반숙박업 |
공중위생관리법 |
정부지원 | 관광진흥자금 연 3%(예외있음) |
개인투자 모집-시장논리에 따라 운영 |
주 고객층 | 비즈니스, 관광, 이벤트 등 |
외국인비즈니스맨, 장기프로젝트를 가진 국내·외국 법인 등 |
체류유형 | 단기 체류형 | 중·장기 체류형 |
가격 | 인적 서비스 집중도에 따른 가격 | 상대적으로 저렴 |
객실크기 | 일반실: 8~11평(특급호텔 기준) |
보통 15~50평 등 다양함 |
부대시설 및 기타 서비스 | 각종 편의시설 및 유흥 시설, 표준화된 서비스 |
객실 내 취사 및 세탁시설 등 제공,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목적 | 숙박(개인기준으로 숙박) |
주거(가족 단위로 체류 가능) |
관리 | 프런트와 컨시어지(Concierge) 분리 각종 F&B 부대서비스 |
프런트와 컨시어지 통합 운영 |
생활형 숙박시설은 서비스드 레지던스의 법적 이름이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호텔식 서비스가 제공되는 오피스텔 시설로 해석할 수 있으며, 객실 안에 거실과 세탁실, 주방 등을 갖추고 건물 안에 사우나∙휘트니스센터∙수영장 같은 호텔 수준의 부대시설을 갖추어 이용객들에게 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자유롭게 분양이 가능하다.
또한, 객실 별 개별등기가 가능해 재산권 행사가 자유로운 편이며, 주택으로 분류하지 않기 때문에 다주택자 규제에서도 자유롭다.
즉, 종합부동산세가 면제되고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운영방식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운영을 선택할 수 있으며, 현재 분양시장에 등장한 생활형 숙박시설은 대부분 위탁관리업체가 임대 관리하여 월 수익률을 배당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 호텔,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비교 >
구분 | 호텔 | 오피스텔(주거형) | 생활형 숙박시설 |
종류구분 | 일반형숙박시설 | 준 주택 | 생활형 숙박시설 |
주택여부 | X | O |
X |
청약통장 | X | X | X |
지역거주제한 | X | X |
O |
숙박등록 | 가능 | 불가 | 가능 |
사업자등록 | 숙박업사업자등록 | 임대사업자등록 | 숙박업사업자등록 |
취득세 | 4.60% | 4.60% | 4.60% |
부가세 | 적용 | 적용 | 적용 |
운영방식 | 전문운영사 | 직접 운영 |
선택 |
취사기능 | 불가 | 가능 | 가능 |
부대서비스 | 제공 | 없음 | 제공 |
관광진흥법 | 적용 | 미적용 | 미적용 |
공중위생관리법 | 규제 | 미규제 | 규제 |
개별등기 | 불가 | 가능 | 가능 |
분양권 전매 | 불가 | 가능 (일부 제한) |
가능 |
공인회계사로 삼일회계법인에서 근무 후, 현재는 증권사 IB에서 부동산 PF, 브릿지대출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PF에 대한 문의는 이메일(skjeong123@gmail.com)로 부탁드립니다. |
▶ Investory 인베스토리 텔레그램 채널 : https://t.me/investory123
▶ 증권사 신규 리포트 자동 알림 텔레그램 채널 : https://t.me/repostory123
- 증권사 신규 리포트를 자동으로 정리해서 텔레그램 메시지로 알려주는 채널
▶ 부동산 주요 뉴스 자동 알림 텔레그램 채널 : https://t.me/renewstory123
- 네이버 부동산 주요 뉴스를 자동으로 정리해서 텔레그램 메시지로 알려주는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