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확인제도(CDD)란 무엇인가?
고객확인(Customer Due Diligence: CDD)이란 금융회사가 금융거래시 고객의 신원, 거래 목적, 자금 원천 등을 확인하는 제도이다.
금융거래가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인 동시에, 금융회사가 불법행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자기방어적 취지를 갖고 있다.
(*)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CDD가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에 필수 요소이며, CDD정책이 부적절할 경우 평판, 운영 등 심각한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
고객확인제도는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ATF)가 ‘03년 도입한핵심 권고사항으로 대다수의 국가에서 시행중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05년「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06년 고객확인제도를 시행했다.
금융실명확인제도와 고객확인제도의 차이가 무엇인지?
두 제도 모두 금융거래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한다는 점에서유사하나, 제도의 목적 및 확인 정보의 범위에서 차이가 있다.
금융실명제가 금융거래 정상화를 통한 경제정의 실현이라는 포괄적 목적을 가진 반면, 고객확인제도는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등 범죄행위 예방이 목적이다.
각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확인 정보 대상에도 차이가 존재한다.
금융실명제는 고객의 실지명의(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및 실명증표상 사진 대조 등을 통한 고객과 계좌 명의인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반면,
고객확인제도는 실지명의 외 추가 정보 확인(*) 후 고객의 자금세탁 위험을 평가, 향후 해당 위험도에 따른 모니터링을 시행한다.
(*) 고객의 신원(실지명의, 주소, 연락처), 금융거래의 목적, 자금의 원천 등 (단, 목적, 자금의 원천은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확인)
<금융실명제와 고객확인제도 비교(현행)>
구분 |
실명확인(금융실명법) |
고객확인(특금법) |
목적 |
경제정의 실현 및 금융거래 정상화 |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 예방 |
적용 범위 |
은행․증권업의 수신․환업무 |
은행․증권업의 수신․환업무 + 선물 거래법상 선물거래 + 은행 여신 + 보험․공제 + 여전업 + 기타 |
확인 시기 |
1. 개좌개설시 2. 1백만원 초과 비계좌 거래시
|
1. 계좌개설시 2. 2천만원 이상 일회성 금융거래시 3. 자금세탁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
확인 사항 |
거래자의 실지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
거래자의 신원(실지명의, 주소, 연락처), 금융거래의 목적, 자금의 원천 등 |
고객확인제도(CDD)를 해야 하는 금융회사 등의 범위는?
고객확인제도를 해야 하는 금융회사 등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나.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라. 「은행법」에 따른 은행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바.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농협은행 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수협은행 자.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차.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와 중앙회 카.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파. 「관광진흥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카지노업을 하는 카지노 사업자(이하 "카지노사업자"라 한다) 하. 제2호에 따른 금융거래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금융회사등)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일임업자 4. 삭제 <2005. 9. 27.> 5.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신기술사업투자조합 6.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과 그 중앙회 7.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 8.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9. 삭제 <2015. 12. 30.> 10.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등록한 환전영업자 11.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2에 따른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 12.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등록한 소액해외송금업자 13.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1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제5호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 중 같은 법 제9조의7제1항에 따른 자산규모 이상인 자 15. 그 밖에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금융거래를 하는 자로서 법 제3조에 따른 금융정보분석원(이하 "금융정보분석원"이라 한다)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
공인회계사로 삼일회계법인에서 근무 후, 현재는 증권사 IB에서 부동산 PF, 브릿지대출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PF에 대한 문의는 이메일(skjeong123@gmail.com)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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