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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구조화금융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대금으로 아파트(주택)를 대물변제(우선공급)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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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사업을 할 때 토지 소유자가 매각대금 중 일부를 준공 후 아파트(주택)로 받기를 원할 때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토지 소유자에게 우선공급(대물변제)할 수 있는 조항은 일반 아파트와 주상복합이 조금 다르다.

 

 

일반 아파트의 경우 철거되는 주택을 사업시행을 위한 고시 등이 있은 날 이전부터 소유 및 거주한 자에게 우선공급할 수 있다(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은 경우에 한하며, 1세대 1주택에 한한다).

 

 

즉,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아야 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사업주체는 제4조제1항ㆍ제5항 및 제2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건설하여 공급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을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4조제3항에 따른 공급대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기준에 따라 한 차례(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수도권에서는 15퍼센트, 그 외의 지역에서는 20퍼센트의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5. 19., 2018. 5. 4., 2018. 12. 11.> 

1. 해당 주택을 건설하는 지역에서 철거되는 주택을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시행을 위한 고시 등이 있은 날 이전부터 소유 및 거주한 자(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은 경우에 한하며, 1세대 1주택에 한한다)
      

 

반면, 주상복합의 경우 "사업부지 소유자"에게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우선공급할 수 있다.

 

 

즉, 대지와 건물 모두를 소유할 필요는 없으며, 사업부지만 소유하면 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한 우선공급) 건축주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건축물 중 주택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부지의 소유자에게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우선공급할 수 있다.
   

 

 

주상복합에 대해서는 아래 link된 글을 참조하면 된다.

 

 

https://investory123.tistory.com/445

 

[주상복합]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 & 도시형생활주택도 주상복합이 가능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상복합"의 경우에는 주택법 대신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이

investory123.tistory.com

 


 공인회계사로 삼일회계법인에서 근무 후, 현재는 증권사 IB에서 부동산 PF, 브릿지대출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PF에 대한 문의는 이메일(skjeong123@gmail.com)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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