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 4일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제정고시안 행정예고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활숙박시설은 숙박시설에 적합한 구조와 형태를 갖추어야 하며,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1.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활숙박업 설비기준에 적합할 것. |
*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원문 link
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268
공인회계사로 삼일회계법인에서 근무 후, 현재는 증권사 IB에서 부동산 PF, 브릿지대출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PF에 대한 문의는 이메일(skjeong123@gmail.com)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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