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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4일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제정고시안 행정예고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활숙박시설은 숙박시설에 적합한 구조와 형태를 갖추어야 하며,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1.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활숙박업 설비기준에 적합할 것. 2. 프런트데스크, 로비를 설치할 것.(다만, 프런트데스크・로비는 외부 출입을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하며, 공용 화장실을 포함하여야 한다) 3. 린넨실(침구, 시트, 수건 등 천 종류를 수납하는 방을 말한다)을 30객실당 1개소 이상을 설치할 것(다만, 30객실 이하의 생활숙박시설의 경우 린넨실 1개소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객실의 출입제어, 보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실관리(제어)시스템을 도입하여 설계도서에 포함할 것 |
*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원문 link
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7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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