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PF, 구조화금융

신탁된 토지의 소유권자(동의권자)에 대한 주무관청의 해석 (법무법인 지평 칼럼)

반응형

부동산 PF 등을 하다 보면,

 

 

상황에 따라 신탁된 토지의 소유자를 수탁자(신탁사)로 보는지, 위탁자(실질 소유자)로 보는지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지평에서 잘 정리한 자료가 있어 링크를 건다.

 

 

 

http://www.jipyong.com/kr/board/news_view.php?seq=10374 

 

법무법인[유] 지평

법무법인[유] 지평은 사람중심, 진정성, 최고의 실력과 정성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전문가 공동체입니다.

www.jipyong.com

 

 

공인회계사로 삼일회계법인에서 근무 후, 현재는 증권사 IB에서 부동산 PF, 브릿지대출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PF에 대한 문의는 이메일(skjeong123@gmail.com)로 부탁드립니다.

 

 

 Investory 인베스토리 텔레그램 채널 : https://t.me/investory123

 

 

 증권사 신규 리포트 자동 알림 텔레그램 채널 : https://t.me/repostory123

 

 - 증권사 신규 리포트를 자동으로 정리해서 텔레그램 메시지로 알려주는 채널 

 

 

 부동산 주요 뉴스 자동 알림 텔레그램 채널 : https://t.me/renewstory123

 

 - 네이버 부동산 주요 뉴스를 자동으로 정리해서 텔레그램 메시지로 알려주는 채널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