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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등을 하다 보면,
상황에 따라 신탁된 토지의 소유자를 수탁자(신탁사)로 보는지, 위탁자(실질 소유자)로 보는지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지평에서 잘 정리한 자료가 있어 링크를 건다.
http://www.jipyong.com/kr/board/news_view.php?seq=10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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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등을 하다 보면,
상황에 따라 신탁된 토지의 소유자를 수탁자(신탁사)로 보는지, 위탁자(실질 소유자)로 보는지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지평에서 잘 정리한 자료가 있어 링크를 건다.
http://www.jipyong.com/kr/board/news_view.php?seq=10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