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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구조화금융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토지거래허가증의 제출요부(선례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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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거래허가대상을 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대가를 받고 소유권등의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는바, 신탁법에 의한 신탁계약은 대가가 수반되는 계약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에 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증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

(1996. 5. 6. 등기 3402-333 질의회답)

참조조문 : 신탁법 제1조, 제2조, 제29조, 제59조, 신탁업법 제2조

주 : 선례요지 Ⅲ 제762항을 변경한 것임

 

 

* 원문 link

https://glaw.scourt.go.kr/wsjo/gchick/sjo330.do?yeguChjDesc=%EB%93%B1%EA%B8%B0%EC%84%A0%EB%A1%80%204-609#1634436027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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