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차인 없는 상가건물의 등록사항 현황서 발급 규정 >
(금융기관의 건물주에 대한 대출 서류 요청과 관련)
□ 관련 법령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4조 (등록사항 등의 열람ㆍ제공) ① 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이하생략)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 (등록사항 등의 열람ㆍ제공) ①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 등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요청서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의 이해관계인 해당사유 : 임대인, 근저당권설정자 등
□ 주관부처의 유권해석[법무부 법무심의관실-1199(2006. 2. 28)]
○임차인 없는 건물의 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음
○건물의 임대차가 없다는 사실 등의 증명서를 교부 요청하는 경우 : 임대차의 부존재에 대한 증명서를 교부할 필요 없음
□ 문 제 점
○일부 금융기관은 임차인 없는 건물 소유자가 대출을 신청한 경우에도 일괄적으로 등록사항 현황서 발급․제출을 요구
-등록사항 현황서 발급이 불가능함에도 세무서 방문에 따른 불편 증가 및 임대차 부존재에 대한 증명 요청으로 민원 발생
□ 국세청의 업무추진 현황
○임차인 없는 상가건물 소유자는 법에 규정한 이해관계인이 아니므로 등록사항 현황서를 제공할 수 없으므로 요청서를 반려함
-임대차 부존재에 대한 증명서도 발급 불가능
○한편으로, 등록사항 현황서를 열람․제공받을 이해관계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현황서에 제공되는 정보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을 법무부에 건의함
□ 전국 은행연합회에 협조요청(2009.8.31 공문 발송)
○임대차 상가건물이 아닌* 소유주의 대출과 관련하여 등록사항 현황서 제출을 요청하지 않토록 사원은행에 전파 협조
*건물주가 직접 사용하는 상가건물, 비어있는 상가건물, 주거목적으로 임대한 상가건물
-참고로, 2002.11.15.전국은행연합회(舊. 여신국제업무팀)에서 사원은행 여신업무담당 부서장에게 동 사항을 전달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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