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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매매계약 가등기를 할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 있어야 할까?
등기선례에 따르면,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농지소재지관서의 농지매매증명이나 농수산부장관의 농지전용허가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즉, 농지에 대해 매매계약 가등기를 할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 없어도 된다.
[등기선례] 농지에 대한 가등기신청과 농지매매증명 또는 농지전용허가서의 첨부 여부
https://glaw.scourt.go.kr/wsjo/gchick/sjo330.do?contId=1856305&;q=#165831727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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