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관리지표 도입방안’이 담긴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되면서 은행별로 적용되는 대출한도가 달라질 수 있다.
DSR은 연간 대출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금융당국은 DSR 70% 초과 대출을 고DSR로 보고 신규대출 중 고DSR 대출을 시중은행은 15%, 지방은행은 30%, 특수은행은 25% 이내로 관리하도록 했다.
DSR 90% 초과 대출은 초고DSR 대출로 시중은행은 10%, 지방은행은 25%, 특수은행은 2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고DSR 기준과 관리비율은 정해졌지만 은행별로 고DSR 대출을 관리하는 방법은 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일이나 주, 월 단위로 고DSR 비율을모니터링을 하다가 고DSR 비중이 높은 대출상품은 판매를 중단할 수도 있다.
은행별로 DSR을 관리하는 방법과 기준이 다르다 보니 대출금리는 물론 대출한도도 은행별로 다를 수밖에 없다.
대출한도가 은행별로 다른 만큼 대출이 필요하면 여러 은행을 모두 방문해야 한다.
대출자의 수고를 대신 해줄 핀테크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해외에서는 대출을 원하는 사람에게 맞춤형 상품을 추천해주고 대출까지 알선해주는 핀테크 기업들이 많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