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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 추진목적 :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관련산업 육성,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종료하고, RPS제도 도입(’12.1.1~)
- 제도의 정의 : 일정규모 이상(50만kW)의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제도 (공급의무자(’14년):한수원,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수자원공사, 지역난방공사, 포스코에너지, SK E&S, GS EPS, GS파워, MPC율촌, 평택에너지서비스 등 14개 발전사)
- 사업 대상 : 설비규모(신·재생에너지설비 제외) 50만kW 이상의 발전사업자 및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 법적근거 :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 5~제12조의 10
* 신ㆍ재생에너지원별 가중치
구분 | 공급인증서 가중치 |
대상에너지 및 기준 | |
설치유형 | 세부기준 | ||
태양광 에너지 |
1.2 | 일반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 100kW미만 |
1.0 | 100kW부터 | ||
0.8 | 3,000kW초과부터 | ||
0.5 | 임야에 설치하는 경우 | - | |
1.5 |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
3,000kW이하 | |
1.0 | 3,000kW초과부터 | ||
1.6 | 유지 등의 수면에 부유하여 설치하는 경우 |
100kW미만 | |
1.4 | 100kW부터 | ||
1.2 | 3,000kW초과부터 | ||
1.0 | 자가용 발전설비를 통해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 ||
기타 신ㆍ재생 에너지 |
0.25 | 폐기물에너지(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것은 제외), Bio-SRF, 흑액 | |
0.5 | 매립지가스, 목재펠릿, 목재칩 | ||
1.0 | 조력(방조제 有), 기타 바이오에너지(바이오중유, 바이오가스 등) | ||
1.0~2.5 | 지열, 조력(방조제 無) | 변동형 | |
1.2 | 육상풍력 | ||
1.5 | 수력,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혼소설비 | ||
1.75 | 조력(방조제 無, 고정형) | ||
1.9 | 연료전지 | ||
2.0 | 조류,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바이오에너지 전소설비만 적용), 지열(고정형) | ||
2.0 | 해상풍력 | 연안해상풍력 기본가중치 | |
2.5 | 기본가중치 |
* 원문 파일 link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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