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 (2)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10년 계약갱신요구권 법률 조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10년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한 법률 조항이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 주택임대차보호법 -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2020년 7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래는 이와 관련한 보도자료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에 대한 설명과 Q&A가 담겨 있다. 이번에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함 * ’20.12.10.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 청구(`20.6.9. 개정사항) -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봄 ② (직접..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