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분양가 (2)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고분양가 심사제도 일부 개선 (2022.06.30)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일부 개선하여 2022년 7월 1일 시행할 예정이다. HUG 고분양가 심사제도는 주택분양보증 심사업무의 일환으로, 분양보증 발급 후 입주 시점에 고분양가 등으로 다수의 사업장에서 미입주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적정한 분양가 설정을 통해 이러한 보증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리스크 관리 방안이다. 구체적인 개선 내용은 하기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면 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홈페이지의 내용 정리도 참고할만 하다.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고분양가 심사제도https://www.khug.or.kr/hug/web/cg/jg/cgjg000002.jsp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고분양가 심사제도 일부 개선 (2021.09.29) □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권형택, 이하 ‘HUG’)는 지난 2월 전면 개정된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일부 보완한다고 29일 밝혔다. □ HUG는 지난 2월 고분양가 심사제도 전면 개정 이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당초 기대와 같이 심사 절차의 투명성이 강화되었고, 심사기준 계량화에 따라 그간 제기되어 온 자의성 문제가 상당수 해소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ㅇ 다만, 수도권, 광역시 등 일부 지역에서 최근 분양·준공된 사업장이 없는 경우 비교사업장 부족 또는 낮은 인근 시세 등으로 고분양가 심사가격이 과도하게 낮게 형성되어 주택사업자들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ㅇ 또한, 현재 고분양가 심사기준의 공개범위가 시장의 눈높이에 다소 부족하여 주택개발 사업자에게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