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생활형숙박시설, 주거용 오피스텔, 관광호텔 비교 숙박업은 근거법령과 개발목적에 따라, (1)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일반숙박업과 생활숙박업)과 (2) 관광 여건 조성 및 관광자원 개발을 통해 관광객의 유치 및 이용을 주 목적으로 하는 관광진흥법에 규정된 관광숙박업으로 구분된다. 근거법대분류소분류내용관광진흥법관광숙박업관광호텔업특1급~3등급의 등급부여통상 비지니스 호텔은 관광호텔 범주에 포함수상관광호텔업수상 건물 혹은 선박을 이용한 관광숙박업한국전통호텔업한국 전통건축물을 이용한 호텔 업가족호텔업취사시설이 구비되고 가족단위 관광객에 알맞은 설비가 갖춰진 호텔 업호스텔업샤워, 취사장 등의 시설을 갖춘 배낭여행각 등을 주 수요층으로 한 관광숙박업공중위생관리법숙박업일반숙박업여인숙, 여관 등생활숙박업취사시설을 포함한 숙박시설 "비즈니스호텔"은 법적으로..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