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역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의 범위 (수도권정비계획법)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이 본점ㆍ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 또는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 또는 지점ㆍ분사무소의 설치ㆍ설립 등기 및 과밀억제권역내로의 법인의 본점 등 전입등기와 법인의 설립 또는 전입에 따른 5년내 부동산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한다. 법인의 부동산 취득 시, 이러한 중과세 때문에 과밀억제권역은 매우 중요하다. 그렇다면 과밀억제권역은 어디를 말하는 걸까?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다루고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首都圈)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