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비상장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대상을 해당 지분 비율만큼 취득한 것으로 보며, 이를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라고 한다. 다만, 법인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는다.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