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2) 썸네일형 리스트형 관광진흥법상 분양 및 회원 모집에 관한 조항 - 콘도, 호텔 등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의 정의 및 종류는 다음과 같다.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2. 관광숙박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나. 휴양 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생활형숙박시설, 주거용 오피스텔, 관광호텔 비교 숙박업은 근거법령과 개발목적에 따라, (1)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일반숙박업과 생활숙박업)과 (2) 관광 여건 조성 및 관광자원 개발을 통해 관광객의 유치 및 이용을 주 목적으로 하는 관광진흥법에 규정된 관광숙박업으로 구분된다. 근거법대분류소분류내용관광진흥법관광숙박업관광호텔업특1급~3등급의 등급부여통상 비지니스 호텔은 관광호텔 범주에 포함수상관광호텔업수상 건물 혹은 선박을 이용한 관광숙박업한국전통호텔업한국 전통건축물을 이용한 호텔 업가족호텔업취사시설이 구비되고 가족단위 관광객에 알맞은 설비가 갖춰진 호텔 업호스텔업샤워, 취사장 등의 시설을 갖춘 배낭여행각 등을 주 수요층으로 한 관광숙박업공중위생관리법숙박업일반숙박업여인숙, 여관 등생활숙박업취사시설을 포함한 숙박시설 "비즈니스호텔"은 법적으로..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