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 대상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교통영향평가 실시 대상 - (1) 대상사업, (2) 대상지역 교통영향평가 제도는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고 그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평가(심의)이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교통영향평가 실시 대상이 되려면, (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상 도시교통정비 대상사업에 해당되고, (2) 해당 지역이 도시교통정비지역과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권역에 해당해야 한다. (1) 도시교통정비 대상사업 먼저 아래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상 도시교통정비 대상사업에 대한 내용이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조(도시교통정비지역의 지정ㆍ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할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