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 관련 법률 조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구단위계획 관련 법률 조항은 다음과 같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도시ㆍ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가.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나.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다.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라.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