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및 국민주택건설용역(공사비, 설계비) 부가가치세의 면제 (부가세 면세)
국민주택이란 주택법에 따른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국민주택의 공급"과 "국민주택과 관련한 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부가세 면세)된다. 주의할 점은 설계비는 부가세가 면제되지만, 감리비는 부가세 면세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국민주택의 발코니 확장비의 경우, 부가세 면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세가 과세된다. 아래는 관련 조항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2호, 제3호, 제4호의5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