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발사업 시 국공유지 매입 (국유재산법) 개발사업을 할 때 국공유지를 매입해야 할 때가 있다. 국유지(國有地)는 말 그대로 국가소유의 땅인데 통상적으로 국가란 시도군청이 아닌 중앙부처에서도 기획재정부(재정경제부)에서 취득관리하고 있는 땅을 국유지라고 한다. 물론 국방부도 중앙부처이기에 국방부가 관리하고 있는 땅도 국유지에 해당된다.국유지(국가재산)는 ‘국유재산법’의 독립된 규정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 또한 기획재정부에서 '국유재산관리처분계획' 지침을 두고 있다. 공유지(公有地)는 자연스레 중앙부처가 아닌 시군구등 하위 지자체나 기재부를 제외한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토지를 말한다. 시에서 관리하면 시유지, 도에서 관리하면 도유지라고 부른다. 우리가 등기상 흔히 보는 공유지분 형태로 공동소유하는 토지는 공유지(共有地)라고 할 수 있다. 공..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