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 (2) 썸네일형 리스트형 농지보전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 - 부과대상, 부과금액, 납부기한, 납부절차 ❚ 부과목적 식량자급기반 유지 및 우량농지 보전을 위하여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자에게 농지를 보전·관리 및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함 ❚ 부과대상 ❍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구역예정지, 지역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등 ※ ′81.7.29. 이전에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쳐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의 농지는 부과대상이 아님(농지법 부칙 제8352호 제7조제4항) ❚ 부과금액 ❍ 산출공식 : 전용하는 농지의 면적(㎡)×농지전용부담금 부과기준일 현재의 전용하는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상한금액:5만 원/㎡) ※ 감면대상일 경우에는 감면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 - 도시지역 안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 농지취득자격증명 제도는 농지매수인의 농지소유자격과 소유상한 등을 확인·심사하여 적격자에게만 농지 취득을 허용함으로써 비농업인의 투기적 농지소유를 방지하고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실현 하기 위해 도입했다.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소재지 시·구·읍·면에 농업경영계획서와 농지취득 자격증명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영농의사와 능력을 인정받으면 거주지에 관계 없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취득이 가능하다. 그런데, 다음의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농업법인의 합병, 공유 농지의 분할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 담보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농지전용 협의를 마친 도시지역 안의 주거·상업·공업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예정지로 지정 또는 결정된..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