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로드 받는 곳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하안전영향평가 표준매뉴얼 ( 다운로드 받는 곳 링크) 지하안전영향평가 표준매뉴얼 배포 보도자료와 표준 매뉴얼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곳 링크를 하기에 기재한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담당하는 기관들이 복잡하고 어려운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작성하거나 검토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하안전영향평가 표준매뉴얼(이하 매뉴얼)’을 마련·배포한다. * (지하안전영향평가) 지하개발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하여 지반침하 예방 방안을 마련하는 평가로 주체는 다음과 같다. - 전문기관: 지하안전 영향평가서를 대행·작성하는 기관 - 검토기관: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 협의기관: 국토교통부 권역별 지방국토관리청 ㅇ 「지하안전법」(‘18.1월 시행)에 따라 사업자는 지하개발사업*..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