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 해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생활숙박시설의 불법 주택전용 방지, 건축물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 확대 (국토교통부) □ 앞으로 생활숙박시설 분양사업자는 분양단계부터 이 시설이 용도변경 없이는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숙박업 신고대상이라는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반드시 안내하여야 한다. ㅇ 아울러,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에 이러한 사실에 대해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작성해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 직무대행 윤성원)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5.13일부터 6.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① 생활숙박시설의 불법 주택전용 방지 ㅇ 그동안 생활숙박시설은 주거용으로 무단사용되면서 인접 지역의 학교 과밀화, 교통혼잡과 주차난 가중으로 인근 주민과 갈등을 빚거나 이로 인해 민원이 생기는 경우가 있었다. ㅇ 반면에 일부 수분양자들은 생활숙박시..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