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착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의 일반공급 후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공급방법 (선착순) 주택의 공급방법은 일반공급, 우선공급, 특별공급으로 구분되고,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서 가입기간, 금액 등에 따라 순위를 정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가장 일반적인 공급방법이다. 우선공급은 일반인과 청약경쟁을 하되 특정조건을 갖춘 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 특별공급은 국가유공자, 장애인, 중소기업 근로자, 북한이탈주민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인과 청약경쟁 없이 주택을 공급받게 하는 제도이다. 주택의 일반공급 시 동․호수의 배정은 추첨의 방법에 따르고, 사업주체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한 때에는 일간신문, 인터넷홈페이지 등 매체 한 곳 이상에 공고하여야 한다. 주택의 일반공급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