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조항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인의 주택 매입 시 취득세율 12% - 주택건설사업 목적으로 취득할 경우에도 중과세가 적용되나? 최근 지방세법 개정으로 법인의 주택 취득시 취득세율이 12%로 상향되었다. 법인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이냐 아니냐에 상관없이 1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일괄적으로 12%의 중과세율을 적용받는다. 지방세법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인 아닌..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