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금융투자회사(증권사 등) 임직원 주식 매매 제한 관련 규정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금융투자협회) 제76조의2(내부통제) ① 임직원이 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이하 이 조에서 "상장 지분증권"이라 한다)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준법감시인, 부서 또는 영업점의 장 등 회사가 정하는 책임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사전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일을 포함하여 2영업일 이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사가 임직원의 상장 지분증권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필터링 시스템을 구축·운영 하는 경우 임직원은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상장 지분증권을 매매할 수 있다. 1. 제65조에 따른 거래주의 및 거래제한 상품 목록 등의 매매 여부 2. 제3항에서 규정하는 의무보유일수 또는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