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대상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분법 적용범위 및 제외대상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건축물의 분양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분양대금 유용, 허위·과장 광고 등)를 방지하기 위해, 건분법(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건축물의 분양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1. 건분법 적용대상 건분법 적용대상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사용승인(*) 전에 분양하는 다음의 건축물을 말한다. (*) 사용승인 :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주가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고 허가권자로부터 사용승인서를 받은 경우를 말함 ○ 일단의 토지에 분양사업자가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전용 + 공용면적)가 3,000제곱미터 이상 ○ 일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30실 및 생활형 숙박시설 30실 이상 (2019.10.8 개정)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