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업개시 전 태양광 발전사업 양수도 금지 관련 법률 조항 사업개시 전 태양광 발전사업 양수도를 금지하는 관련 법률 조항이다. 전기사업법 제10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ㆍ합병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전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려는 자 2. 전기사업자인 법인을 분할하거나 합병하려는 자 3. 전기사업자(발전설비의 규모가 2만킬로와트 미만인 발전사업자는 제외한다)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려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려는 경우 제7조의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