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차장용지(주차전용건축물, 주차타워) 근거 법령 - 상가 등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비율 30% 주차장용지에 지어지는 "주차전용건축물(주차타워)"는 "주차장법"를 따른다. 아래의 근거 법령에 따라 주차타워에는 주차장을 70%, 상가 등을 30%까지 지을 수 있다. 상가의 경우 저층의 분양가가 높으므로, 1층 ~ 3층에는 상가를 짓고, 그 위에는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래는 주차장법의 관련 내용이다. 주차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1. "주차전용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①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