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주택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오피스텔 - 학교용지법 대상 추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일부 개정(2020.12.22.공포, 2021.6.23.시행)으로 일정 요건의 오피스텔도 학교용지법의 대상으로 추가되었다. (예전에는 오피스텔은 학교용지부담금 등의 대상이 아니었음)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로서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상 85제곱미터 이하인 오피스텔은 학교용지법을 적용 받으며(학교용지법 시행령 제1조의2), 300세대 규모 이상인 오피스텔은 건축허가 시 시교육청 협의의견서를 제출(학교용지법 시행령 제2조)하여야 한다. 아울러 주요한 것은 학교용지 부담금만 부과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시교육청에서 학생 배치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야 건축허가가 가능하므로 설계업무 시 시교육청..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