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삼성바이오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내용 전문 □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7.12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회사”) 감리결과 조치안을 의결하면서, ㅇ 회사의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판단의 적절성에 대한 재감리를 금융감독원에 요구하였음 □ 금감원의 原조치안은 ‘15년에 회사가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단독지배(’12~’14년)에서 공동지배(美 바이오젠社와)로 변경한 것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ㅇ ‘15년 이전 및 이후 기간에 단독지배(연결)와 공동지배(지분법)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하고 있어 명확하고 구체적인 조치를 내리기가 어렵다고 증선위는 판단하였음 ㅇ 즉, 原조치안은 회사가 ’18년까지 에피스를 계속 단독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재무제표를 수정하더라도 이를 합당한 회계처리로 인정할 수밖에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