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 대물변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대금으로 아파트(주택)를 대물변제(우선공급)할 수 있는 경우 주택사업을 할 때 토지 소유자가 매각대금 중 일부를 준공 후 아파트(주택)로 받기를 원할 때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토지 소유자에게 우선공급(대물변제)할 수 있는 조항은 일반 아파트와 주상복합이 조금 다르다. 일반 아파트의 경우 철거되는 주택을 사업시행을 위한 고시 등이 있은 날 이전부터 소유 및 거주한 자에게 우선공급할 수 있다(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은 경우에 한하며, 1세대 1주택에 한한다). 즉,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아야 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사업주체는 제4조제1항ㆍ제5항 및 제2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건설하여 공급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을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