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2) 썸네일형 리스트형 콘도 또는 호텔의 담보신탁 시 - 호텔이 담보신탁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도 보증보험에 가입한다면 회원모집이 가능한지 여부 관광진흥법상의 콘도 또는 호텔의 경우, 담보신탁을 하면서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하는데 제약이 있다. 아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법령해석 사례이다. 안건번호18-0617 회신일자2019-02-01 1. 질의요지 호텔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채무 담보를 목적으로 본인 소유 호텔을 담보신탁하여 수탁자 명의로 그 호텔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호텔이 저당권의 목적물로 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그 담보 설정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한다면 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지? 2. 질의배경 문화체육관광부는 담보신탁이 설정된 호텔의 경우에도 저당권이 설정된 호텔과 마찬가지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한다면 회원모집.. 생활형숙박시설, 주거용 오피스텔, 관광호텔 비교 숙박업은 근거법령과 개발목적에 따라, (1)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일반숙박업과 생활숙박업)과 (2) 관광 여건 조성 및 관광자원 개발을 통해 관광객의 유치 및 이용을 주 목적으로 하는 관광진흥법에 규정된 관광숙박업으로 구분된다. 근거법대분류소분류내용관광진흥법관광숙박업관광호텔업특1급~3등급의 등급부여통상 비지니스 호텔은 관광호텔 범주에 포함수상관광호텔업수상 건물 혹은 선박을 이용한 관광숙박업한국전통호텔업한국 전통건축물을 이용한 호텔 업가족호텔업취사시설이 구비되고 가족단위 관광객에 알맞은 설비가 갖춰진 호텔 업호스텔업샤워, 취사장 등의 시설을 갖춘 배낭여행각 등을 주 수요층으로 한 관광숙박업공중위생관리법숙박업일반숙박업여인숙, 여관 등생활숙박업취사시설을 포함한 숙박시설 "비즈니스호텔"은 법적으로..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