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동화 SPC, 회계감사(외부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 SPC 회계감사 제외 조항 자산유동화는 자산유동화법상 유동화와 상법상 유동화 2종류가 있다. 자산유동화법상 유동화 뿐만 아니라, 상법상 유동화의 경우 모두, 유동화 SPC의 자산 규모가 외감법상 외부감사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일정 요건 충족 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SPC가 채권, 부동산 또는 그 밖의 재산권을 기초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을 발행하거나 자금을 차입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된다. 가. 「상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일 것 나. 한시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상근하는 임원 또는 직원을 두지 아니할 것 다. 정관 등에서 법인의 업무를 유동화거래에 필요한 업무로 한정하고 유동화거래에서 예정하지 아니한 합병,..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