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실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생활형숙박시설 -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 영업신고 : 객실수가 30개 이상 또는 해당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 생활형숙박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는다. 2020년 8월에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은 객실 수가 30개 이상이거나 영업장의 면적이 해당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접객대 등에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표시하고, 객실 입구에는 해당 객실의 운영책임자와 비상연락처를 표시하도록 해야 한다. ○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 영업신고 절차 및 변경신고 기준 등 신설 - (신고 절차) 영업시설 및 설비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공용부분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 등 발생 시 영업자의 배상책임을 담보하..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