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상복합]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 & 도시형생활주택도 주상복합이 가능한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상복합"의 경우에는 주택법 대신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주택법 대신 건축법을 적용할 수 있는 일정 요건은 주택법에 기재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정리하면, ① 주상복합 건물의 주택이 300세대 미만이어야 하고, ② 주택 부분의 연면적이 90% 미만이어야 한다. 구체적인 조건은 아래 법률 조항을 참고하면 된다.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