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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은 책임범위에 따라 특정 근보증, 한정 근보증, 포괄 근보증으로 구분된다.
- 특정 근보증 : 당해채무만 보증 (기한연장․증액 포함)
[사례] 채무자 갑이 아파트담보대출을 받을 때 을이 보증인으로 입보하는 경우, A금융회사는 을에게 동 대출(기한연장․증액포함)에 대해서만 보증책임을 부과
- 한정 근보증 : 당해채무와 같은 종류의 채무까지 보증 (특정 + 동일종류 신규대출)
[사례] 채무자 갑이 아파트담보대출을 받을 때 을이 보증인으로 입보하는 경우, 갑이 다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도 A금융회사는 을에게 그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과
- 포괄 근보증 : 대출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채무를 보증 (한정 + 다른종류 신규대출)
[사례] 채무자 갑이 아파트담보대출을 받을 때 을이 보증인으로 입보하는 경우, 갑이 다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신용대출까지 받아도 을이 보증의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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