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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구조화금융

특정 근보증, 한정 근보증, 포괄 근보증 - 연대보증의 책임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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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은 책임범위에 따라 특정 근보증, 한정 근보증, 포괄 근보증으로 구분된다.

 

 

- 특정 근보증 : 당해채무만 보증 (기한연장․증액 포함)

 

[사례] 채무자 갑이 아파트담보대출을 받을 때 을이 보증인으로 입보하는 경우, A금융회사는 을에게 동 대출(기한연장․증액포함)에 대해서만 보증책임을 부과 

 

 

- 한정 근보증 : 당해채무와 같은 종류의 채무까지 보증 (특정 + 동일종류 신규대출)

 

[사례] 채무자 갑이 아파트담보대출을 받을 때 을이 보증인으로 입보하는 경우, 갑이 다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도 A금융회사는 을에게 그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과  

 


- 포괄 근보증 : 대출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채무를 보증 (한정 + 다른종류 신규대출)

 

[사례] 채무자 갑이 아파트담보대출을 받을 때 을이 보증인으로 입보하는 경우, 갑이 다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신용대출까지 받아도 을이 보증의무 부담 

 

 


 공인회계사로 삼일회계법인에서 근무 후, 현재는 증권사 IB에서 부동산 PF, 브릿지대출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PF에 대한 문의는 이메일(skjeong123@gmail.com)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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