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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구조화금융

오피스텔 300실 이상 분양 시, 인터넷 청약 (공개모집) 의무화 - 한국감정원 청약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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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오피스텔 300실 이상을 분양할 경우, 인터넷을 활용하여 분양받을 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link

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0227

 

 


< 관련 법률 조항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분양방법 등) ① 분양사업자는 제5조제3항에 따른 분양신고의 수리 사실을 통보받은 후에 분양 광고에 따라 분양받을 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활용하여 분양받을 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24.>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공개모집의 방법 등) ① 법 제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오피스텔로서 300실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② 분양사업자는 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인터넷을 활용하여 분양받을 자를 공개모집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에 청약접수 및 분양받을 자의 선정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9. 10. 8.>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건설산업기본법」,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주택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회

3.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③ 제2항에 따라 청약접수 및 분양받을 자의 선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청약경쟁률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은 1일 8시간 이상으로 해야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공개추첨은 공개모집이 끝난 이후에 해야 한다.
     

 

 

그리고 청약 업무 대행을 금융결제원에서 했었는데, 2020년 2월부터 한국감정원이 수행하게 된다.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link

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3&id=95083448

 

 

* 한국감정원 청약홈 사이트 link

 

www.applyhome.co.kr/co/coa/selectMain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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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applyhome.co.kr

 

 

한국감정원 청약홈 사이트에서 오피스텔 분양 일정, 경쟁률 등을 조회할 수 있다.

 

 

 

 

 


 공인회계사로 삼일회계법인에서 근무 후, 현재는 증권사 IB에서 부동산 PF, 브릿지대출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PF에 대한 문의는 이메일(skjeong123@gmail.com)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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