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실효제(일몰제)란?
* 도시공원 실효제는 지자체가 공원 부지로 지정한 뒤 20년간 조성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공원 지정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임
* 도시공원은 지자체가 도시관리계획을 통해 공원부지를 지정, 공원조성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 부지 매입(보상), 공원시설 설치 등의 절차를 거쳐 조성하게 되는데, 사유지가 공원 부지로 지정될 경우, 해당 토지는 다른 용도로 개발(건축)할 수 없게 됨
* 지자체가 그간 재원 부족 등을 이유로 공원으로 지정만 하고 장기간 조성하지 않는 ‘장기미집행공원’이 누적되자, 헌법재판소는 1999년 헌법 불합치 결정을 통해 정부에 국민의 재산권과 공원 조성의 공익을 모두 실현할 수 있는 적정한 기간을 두도록 했음
* 이에 정부는 2000년 7월 1일 공원 지정 후 20년간 조성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공원부지는 지정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실효제를 도입(*)하였고, 올해 7월 1일 최초로 자동 실효 기한이 도래하게 됨
(*) 2000.7.1. 이전 지정된 공원의 실효 기산일은 2000.7.1.로 산정
* 공원 부지는 면적이 넓고, 지정 후 조성사업을 하지 않아도 주민들이 등산로, 산책로 등으로 이용하고 있어 실효될 경우 대규모 난개발이 이뤄지거나 주민들이 자주 찾던 휴식공간이 상실되는 문제가 있음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란?
*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공원 결정 후 20년간 집행되지 않을 경우 자동 실효되는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공원을 조성·관리하는 지자체의 재정이 여의치 않은 점을 감안하여 민간자본을 활용하고자 ‘09. 12월에 도입된 제도임
* 지자체가 조성하지 못하고 있는 공원을 민간사업자가 조성하면 그 인센티브로서 공원부지의 30%에 대해 아파트 개발 등 수익사업(비공원시설)을 할 수 있도록 허용
< 참고 자료 >
공인회계사로 삼일회계법인에서 근무 후, 현재는 증권사 IB에서 부동산 PF, 브릿지대출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PF에 대한 문의는 이메일(skjeong123@gmail.com)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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