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PF, 구조화금융

도시공원 실효제(일몰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란?

반응형

도시공원 실효제(일몰제)란?

 

* 도시공원 실효제는 지자체가 공원 부지로 지정한 뒤 20년간 조성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공원 지정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임

 

 

* 도시공원은 지자체가 도시관리계획을 통해 공원부지를 지정, 공원조성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 부지 매입(보상), 공원시설 설치 등의 절차를 거쳐 조성하게 되는데, 사유지가 공원 부지로 지정될 경우, 해당 토지는 다른 용도로 개발(건축)할 수 없게 됨

 

 

 

* 지자체가 그간 재원 부족 등을 이유로 공원으로 지정만 하고 장기간 조성하지 않는 ‘장기미집행공원’이 누적되자, 헌법재판소는 1999년 헌법 불합치 결정을 통해 정부에 국민의 재산권과 공원 조성의 공익을 모두 실현할 수 있는 적정한 기간을 두도록 했음

 


* 이에 정부는 2000년 7월 1일 공원 지정 후 20년간 조성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공원부지는 지정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실효제를 도입(*)하였고, 올해 7월 1일 최초로 자동 실효 기한이 도래하게 됨

 


(*) 2000.7.1. 이전 지정된 공원의 실효 기산일은 2000.7.1.로 산정

 


* 공원 부지는 면적이 넓고, 지정 후 조성사업을 하지 않아도 주민들이 등산로, 산책로 등으로 이용하고 있어 실효될 경우 대규모 난개발이 이뤄지거나 주민들이 자주 찾던 휴식공간이 상실되는 문제가 있음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란?

 

*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공원 결정 후 20년간 집행되지 않을 경우 자동 실효되는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공원을 조성·관리하는 지자체의 재정이 여의치 않은 점을 감안하여 민간자본을 활용하고자 ‘09. 12월에 도입된 제도임

 


* 지자체가 조성하지 못하고 있는 공원을 민간사업자가 조성하면 그 인센티브로서 공원부지의 30%에 대해 아파트 개발 등 수익사업(비공원시설)을 할 수 있도록 허용

 

 

< 참고 자료 >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참여 확대 방안.pdf
4.05MB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가이드라인(수정), 2016.10, 국토교통부.pdf
0.83MB

 

 


 공인회계사로 삼일회계법인에서 근무 후, 현재는 증권사 IB에서 부동산 PF, 브릿지대출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PF에 대한 문의는 이메일(skjeong123@gmail.com)로 부탁드립니다.

 

 

 Investory 인베스토리 텔레그램 채널 : https://t.me/investory123

 

 

 증권사 신규 리포트 자동 알림 텔레그램 채널 : https://t.me/repostory123

 

 - 증권사 신규 리포트를 자동으로 정리해서 텔레그램 메시지로 알려주는 채널 

 

 

 부동산 주요 뉴스 자동 알림 텔레그램 채널 : https://t.me/renewstory123

 

 - 네이버 부동산 주요 뉴스를 자동으로 정리해서 텔레그램 메시지로 알려주는 채널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