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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구조화금융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 경기도 김포시, 부산광역시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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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 작성 이후에 정부에서 2020.12.18에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를 추가 지정하였으며, 추가 지정 현황은 아래의 link된 글을 참조하면 된다.

 

https://investory123.tistory.com/536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지정 현황, 지정기준, 지정효과 (2020.12.18 기준)

정부에서 2020.12.18에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를 추가 지정하였다.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ㅇ ∆부산 9곳(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대구 7곳(중‧동‧서‧

investory123.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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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부터는 2020년 11월 19일 기준이다.

 

 

국토교통부에서 2020년 11월 19일 경기도 김포시*, 부산광역시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광역시 수성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11월 20일부터 지정효력 발생)하였다. 

 


   * 김포시 중 최근 시세기준 안정세를 보이는 통진읍 및 월곶‧하성‧대곶면 제외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표 (’20.11.20 기준)

 

 

투기과열지구(48)

조정대상지역(75)

서울

전 지역

(’17.8.3)

전 지역

(’16.11.3)

경기

과천(’17.8.3),
성남분당(’17.9.6),
광명, 하남(’18.8.28),

수원, 성남수정,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20.6.19)

과천, 성남, 하남, 동탄2(’16.11.3), 광명(’17.6.19),
구리, 안양동안, 광교지구(’18.8.28), 수원팔달, 용인수지기흥(’18.12.31),

수원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 의왕(‘20.2.21)

고양, 남양주(1), 화성, 군포, 안성(2), 부천, 안산, 시흥, 용인처인(3), 오산, 평택, 광주(4), 양주, 의정부(’20.6.19)

김포(주5)(‘20.11.20)

인천

연수, 남동, (’20.6.19)

, , 미추홀, 연수, 남동, 부평, 계양, (’20.6.19)

대전

, , , 유성(’20.6.19)

, , , 유성, 대덕(’20.6.19)

부산

-

해운대, 수영, 동래, 남, 연제(’20.11.20)

대구

수성(’17.9.6)

수성(’20.11.20)

세종

세종(’17.8.3)

세종(6)(’16.11.3)

충북

-

청주(7)(’20.6.19)


주1) 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 제외
주2) 일죽면, 죽산면 죽산리ㆍ용설리ㆍ장계리ㆍ매산리ㆍ장릉리ㆍ장원리ㆍ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ㆍ덕산리ㆍ율곡리ㆍ내장리ㆍ배태리 제외
주3) 포곡읍, 모현읍,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ㆍ사암리ㆍ미평리ㆍ좌항리ㆍ맹리ㆍ두창리 제외
주4)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및 남한산성면 제외
주5) 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제외
주6)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에 한함
주7)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및 북이면 제외 

 

 

□ 지정기준 및 절차

 

구분

조정대상지역

법령

주택법 제63조의21항 및 시행규칙 제25조의3

지정

기준

정량적 요건 : 공통요건 + 선택요건 중 1 이상 충족

 

(공통요건)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해당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시·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선택요건)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1을 초과(국민주택규모 10:1)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평균이하

 

정성적 요건 :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지정

절차

지자체(·도지사) 의견 청취 후

국토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지정효과

 

구분

조정대상지역 규제내용

금융

LTV : 9억이하 50%, 9억초과 30%, DTI 50%

-(서민·실수요자) 10%p 우대

중도금대출발급요건 강화(분양가격 10% 계약금 납부, 세대당 보증건수 1건 제한)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담대 금지(LTV 0%)

주택 구입 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 금지

-(예외) 무주택세대가 구입 후 6개월내 전입, 1주택세대가 기존주택 6개월내 처분·전입 시

세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특공 배제(2주택 +20%p, 3주택 +30%)

분양권전매시 양도세율 50%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0.6~2.8%p 추가과세)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간(1년이내 신규주택 전입 및 1년이내 양도)

1주택이상자 신규 취·등록 임대주택 세제혜택축소(양도세 중과, 종부세 합산과세)

전매
제한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1지역 : 소유권이전등기시, 2지역 : 16개월, 3지역 : 6개월)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제한(소유권 이전등기 or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중 짧은 기간)

청약

1순위 자격요건 강화/일정분리

-청약통장 가입후 2년 경과 + 납입횟수 24회 이상

-5년 내 당첨자가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세대주 일 것

-(국민, 민영 가점제) 무주택자, (민영 추첨제) 1주택 소유자

*추첨제의 75%는 무주택자, 25%는 기존주택 처분 조건 1주택자 공급

가점제 적용 확대(85이하 75% 85이상 30%)

가점제 적용 배제(가점제 당첨된 자 및 가점제 당첨된 세대에 속하는 자는 2년간 가점제 적용 배제)

기타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의무화(기존 주택보유현황, 현금증여 등)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전문 link

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4777

 

 


 공인회계사로 삼일회계법인에서 근무 후, 현재는 증권사 IB에서 부동산 PF, 브릿지대출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PF에 대한 문의는 이메일(skjeong123@gmail.com)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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