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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구조화금융

사모사채 인수 약정 시 "인지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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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대출, 담보대출 등 대출약정 시 인지세가 발생한다. (10억원 초과 35만원)

 

 

그렇다면 대출(loan) 대신 사모사채를 발행할 때도 인지세가 부과될까?

 

 

이와 관련한 질의회신에 따르면 사모사채 인수 약정서 작성 시, 일반 대출과 똑같이 인지세가 부과된다.

 

   
질의회신 인지, 서삼46016-10432 , 2002.03.19

[ 제 목 ]
사채총액인수약정서(일명 사모사채)의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여부

[ 요 지 ]
금융기관과 내국법인이 작성하는 사채총액인수약정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로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 1의 경우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여부는 인지세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하는 금융기관과 내국법인이 작성하는 사채총액인수약정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기 질의회신문 소비 46440-754, 1994.04.16 참조)로서 같은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되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 원천징수대상 여부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이므로, 기 질의회신문(재정경제부 법인 46012-223, 2000.12.2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회신 전문 link

 

txsi.hometax.go.kr/docs/customer/case/qna_view.jsp?log_docu_kind=%EC%A7%88%EC%9D%98&log_textItem=99&andSearchWord=&docu_kind=%EC%A7%88%EC%9D%98&textItem=99&textItemNm=%EA%B8%B0%ED%83%80&cpage=1&keytype=taxitem_cd&keyword=99&where_str=&body=1&docu_no_str=&juje_title=null&juje_jomun_key=null&juje_law_id=null&docu_no=52082&Sorttype=titlenote&view_list_nums2=titlenote&seltype=1&searchWord=

 

사채총액인수약정서(일명 사모사채)의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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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xsi.hometax.go.kr

 

인지세(PF대출, 담보대출, 브릿지대출) 관련 글 link

 

https://investory123.tistory.com/528

 

인지세 (PF 대출, 담보대출, 브릿지대출)

PF 대출, 담보대출 약정서 작성 시 인지세가 부과된다. 대부분의 경우 대출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므로 아래와 같이 35만원의 인지세를 부담해야 한다. 과 세 문 서 세 액 1.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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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회계사로 삼일회계법인에서 근무 후, 현재는 증권사 IB에서 부동산 PF, 브릿지대출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PF에 대한 문의는 이메일(skjeong123@gmail.com)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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