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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대출, 담보대출 등 대출약정 시 인지세가 발생한다. (10억원 초과 35만원)
그렇다면 대출(loan) 대신 사모사채를 발행할 때도 인지세가 부과될까?
이와 관련한 질의회신에 따르면 사모사채 인수 약정서 작성 시, 일반 대출과 똑같이 인지세가 부과된다.
질의회신 인지, 서삼46016-10432 , 2002.03.19 [ 제 목 ] 사채총액인수약정서(일명 사모사채)의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여부 [ 요 지 ] 금융기관과 내국법인이 작성하는 사채총액인수약정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로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 1의 경우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여부는 인지세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하는 금융기관과 내국법인이 작성하는 사채총액인수약정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기 질의회신문 소비 46440-754, 1994.04.16 참조)로서 같은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되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 원천징수대상 여부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이므로, 기 질의회신문(재정경제부 법인 46012-223, 2000.12.2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회신 전문 link
인지세(PF대출, 담보대출, 브릿지대출) 관련 글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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