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4일 국토교통부에서 "생활형숙박시설의 불법 주택 사용에 대한 조치 계획" 보도자료가 나왔다.
보도자료 중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도자료 >
ㅇ 건축물 용도 상 숙박시설임에도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생활형숙박시설은 숙박업 신고가 필요한 시설임을 명시하여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
< 생활형숙박시설의 불법 주택 사용에 대한 조치 계획 >
< 신규 생활형숙박시설 >
ㅇ(용도 명확화) 건축법령 용도 정의에 생활형숙박시설은「공중위생관리법」의 숙박업 신고 필요 시설임을 명확화하고, 생활형숙박시설 분양공고시 ‘주택 사용 불가·숙박업 신고 필요’ 문구를 명시토록 건축물분양법령 개정 추진
ㅇ (허위・과장 광고) 생활형숙박시설의 주택사용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허위・과장 광고로 사업자를 고발 조치토록 지자체에 공문 시달
< 기 분양 생활형숙박시설 >
ㅇ (지도강화) 생활형숙박시설의 주택 용도 사용은 건축법 상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라는 안내문 제작 후 주민센터 배포 등 행정지도 강화
ㅇ (용도변경) 오피스텔(주거용)이나 주택으로 용도변경토록 유도
* 보도자료 원문 link
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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